'원화 스테이블 코인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 37명의 국회의원들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는 소식이 오늘(6월 10일) 발표되었어요.
이는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에 있어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자산은 이제 금융의 주변부가 아닌 글로벌 경제 질서를 바꾸는
핵심 요소라며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저도 그동안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뉴스들을 계속 지켜봤는데,
드디어 구체적인 법안이 나왔다는 소식에 많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이번에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내용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어요.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배경과 의미
한국은 2009년 1월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관련 법률 및 제도가 없음에도 디지털자산이 꾸준히 성장해,
시장 규모는 2025년 6월 기준 약 2조 5000억 달러(약 3300조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법안 발의의 핵심 배경은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예요.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가상자산의 발생, 유통, 공시, 상장 등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변방의 실험적 수단이 아니다.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술이 융합된 디지털 자산은
이미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라고 말했어요.
이번 법안은 3차례에 걸친 전문가 및 업계 리뷰를 거쳐 수정·보완되었으며,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조건
이번 법안의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바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입니다.
항목 | 세부 내용 | 기존 대비 변화 |
발행 주체 | 한국 법인 | 금융기관 제한 없음 |
최소 자본금 | 5억원 이상 | 당초 50억원에서 대폭 완화 |
인가 기관 | 금융위원회 | 명확한 규제 주체 설정 |
담보 방식 | 준비금 통한 환불 보장 | 도산 절연 장치 마련 |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한국 법인이라면 자기자본금 5억 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자본금 5억 원 이상으로 설정된 것인데,
이는 당초 초안대로 '자본금 50억 원 기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던 예상과는 달리 대폭 완화된 수치입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이날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예요.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주요 역할:
-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
- 규제 체계 마련 및 시장 감시
-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점 모색
- 국제 규제 논의에 대한 탄력적 대응
대통령 직속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 위원으로 구성해 민간 참여를 높였다고 하니,
업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한국은행과의 견해 차이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어요. 특히 한국은행과의 입장 차이가 주목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을 비은행권에도 허용할지는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한은 총재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자본규제가 있다"며
"비은행권에서 결제 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허락하기 전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자본 규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약화할지 등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병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민간의 창의성'에 있다고 짚었다며 반박했어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달러 기반 자산에 대응하려면 우리가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스케일 업'이 돼야 돼요"라고 주장했습니다.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이번 법안에서는 투자자 보호에도 상당한 신경을 썼어요.
주요 투자자 보호 방안:
- 전산 안정성 확보 의무
- 준비금을 통한 환불 보장
- 도산 절연 장치 마련
- 발행인 파산 시에도 환불 가능 구조
전산 안정성을 높이고, 준비금을 통해 환불을 보장하도록 했다.
발행인이 파산하더라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도산 절연 장치를 마련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는 지난 테라 루나 사태와 같은 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안 통과 전망과 일정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올해 안에 통과" 기대를 표명했어요.
예상 일정:
- 6월 10일: 법안 정식 발의 완료
- 6월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 본격화
- 하반기: 법안 심사 및 수정·보완
- 연말: 법안 통과 목표
법안 발의 이후 국회 논의는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6월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되고 있어요.
민 의원이 통과에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는 "그동안 업계와 학계의 다양한 인사들과 함께 세 번의 법안 공개 리뷰를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한쪽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둔 상태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하는 수준이 이미 높아져 있고요"라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
미국에서도 비은행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법안이 논의되며,
메타, X(옛 트위터),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민 의원은 "우리가 강점이 있는 K컬처 플랫폼을 가지고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고, 그 안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를 하게 만드는 식"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내 시장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원화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접근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나요?
A: 법안 통과 후 하위 법령 정비와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2026년 상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돼요.
Q: 5억원 자본금만 있으면 누구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나요?
A: 자본금 외에도 금융위원회의 인가, 전산 안정성, 준비금 보장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Q: 한국은행의 반대 의견이 법안 통과에 걸림돌이 될까요?
A: 정부와 한은 간 조율 과정을 거쳐 절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Q: 기존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A: 환율 리스크가 없고, 국내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성이 높으며, 규제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돼요.
Q: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A: 준비금 보장, 도산 절연, 전산 안정성 확보 등 다층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Q: 법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A: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화와 투명성 향상으로 투자자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요.
마무리
오늘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우리나라 디지털자산 시장 발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은 그동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의존해 왔던
국내 시장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한국은행과의 견해 차이, 국제 규제 동향과의 조화,
투자자 보호 방안의 실효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속도가 중요한 시기"라는 민 의원의 말처럼,
글로벌 디지털자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법안이 보완될지,
그리고 실제 시행 시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 금융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